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 개념 설명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 아시나요? 전;월세 계약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개념인데요, 전.월세를 산다는 건 내 집에서 거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내 보증금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 개념 살펴보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일정 보증금을 보존해주는 제도입니다. 보증금 전체를 보존해주는 건 아니구요, 기준을 갖추고 있으면 일정 금액을 나라에서 보장해줍니다. 개념을 자세히 뜯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액임차인 이란?

말 그대로 보증금이 소액이라는 뜻입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만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해주는 것인데요, 아래 표에서 빨간색 영역의 금액보다 적어야 소액임차인으로 보장받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표 중 소액임차인 기준 금액

자세히 얘기해보면 계약하고자 하는 집의 선순위 근저당 날짜가 2017년 11월 20일이고 위치가 서울이면 보증금 1억 이하면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 받았으면 1억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은 소액임차인으로 보장받는 기준 금액과는 다릅니다.

 

최우선변제금액 이란?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았다면 경매 넘어갔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아봐야겠죠? 아래 이미지 표에서 파란 영역이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을 나타냅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표 중 최우선변제금액

위 표에 의하면 최우선변제금액은 3400만원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최우선변제금액을 받기 위해 중요한 사항은?

대항력 갖추기

임차인의 경우 실제로 내가 그곳을 임차한 사람임을 증명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증명 방법이 대항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대항력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고 이사를 해서 실제 점유를 했다는 뜻인데요,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확정일자는 필수인가?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고 최우선변제금을 받는 데에는 확정일자는 필수는 아닙니다. 확정일자는 해당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낙찰금액을 배분할 때 사용되는 것인데요, 소액임차인은 그 순서와 상관없이 우선으로 변제해주기 때문에 확정일자가 필수는 아닙니다.

 

소액임차인이 아닌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필수입니다. 낙찰 금액을 순서대로 배당을 하려면 날짜가 필요한데요, 전.월세 계약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가 있으면 등기부등본에 이 날짜로 기재해준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살고 있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소액임차인이 해야 할 일은?

배당요구를 꼭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대항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우선으로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신청하지 않은 거라 봅니다.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선순위 세입자 외에는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