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20년 넘게 5000만원,인플레이션도 비켜간 예금자 보호

 

한국엔 예금자보호제도가 있습니다. IMF 때 예금을 전액 보호해준 데서 시작되어 제도를 다듬에 현재의 제도가 탄생했습니다. 현재 금융기관 당 5000만원 까지 보호가 됩니다. 문제는 이 금액이 20년 넘게 동안 5000만원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이란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할 때 예금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파산한 금융기관이 예금을 돌려줄 수 있는 이유는 예금보험공사의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입니다. 금융기관에서 전액 보험료를 지불합니다.예금자보험의 경우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예치된 보험료로 예금을 지급해주지만, 혹시나 예금보험료가 부족해질 경우엔 예금보험공사가 채권을 발행하여 예금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법 개요

금융회사라고 모두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진 않습니다. 새마을금고,우체국 등은 예금자보호법과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예금을 보호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금자보험한도 높아져야 하는 거 아닐까?

미국의 SVB 사태로 인해 예금자보험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험한도가 5000만원으로 정해졌을 때 보다 GDP가 3배 증가했습니다. 단순 계산해도 2001년 당시와 비교하면 1500만원 남짓 보호받고 있다고 해도 되겠습니다.2023년의 1500만원이라... 소액임차보증금 인정기준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이네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금융기관 찾는 방법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보호대상 금융회사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링크 : https://www.kdic.or.kr/protect/protect_org_list2.do

자신이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위 검색에서 검색되지 않는 경우엔 계좌 개설시 안내 받은 약관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미국은 SVB발 위기 확산에 예금보호한도 상향 검토중

미국 당국이 뱅크런 사태가 확산될 경우 예금보호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25만달러로 한화로는 3억이 넘습니다. EU는 10만 유로, 일본은 1000만엔 등으로 GDP상위 국가들 대부분이 1억이 넘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은 여전히 5천만원 입니다.

 

한국에서도 예금자보호한도를 늘리기 위한 논의 시작

이번 SVB사태의 영향으로 한국에서도 예금자보험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된 상황입니다. 아직 1년 째 계류중입니다. SVB사태로 여기 저기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엔 통과될지 궁금합니다.

 

결론

SVB사태는 한국 금융시장과는 연관이 없다고 선긋는 의견도 많은데, SVB사태의 원인이 무엇이 되었건 뱅크런이 발생했다는 것은 예금자들의 불안심리가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축통화국의 미국 예금자도 불안 심리가 커지는데 한국의 예금자가 다를 리 있을까요? 나중에 더 큰 희생을 치르기 전에 한국의 예금자보호 한다고 빨리 상향되어야 합니다.